대통령령

제26조의7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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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10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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