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6 (기금의 지도ㆍ감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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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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