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5 (이익 및 결손의 처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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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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