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 (기금의 재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20>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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