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0.22>
1.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나 임시 퇴소를 시키지 아니한 행위
2.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의 기간을 연장한 행위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요양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ㆍ사회단체ㆍ언론사 등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5>
**⑦**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ㆍ수용인원, 종사자의 수ㆍ자격 및 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0.22>
1.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나 임시 퇴소를 시키지 아니한 행위
2.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의 기간을 연장한 행위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요양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ㆍ사회단체ㆍ언론사 등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5>
**⑦**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ㆍ수용인원, 종사자의 수ㆍ자격 및 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f8468 -
2025-03-18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942c9 -
2024-10-22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437f9 -
2024-09-20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67151 -
2024-01-23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60ebd -
2024-01-02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04725 -
2023-06-13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c3830 -
2021-06-08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c2737 -
2020-12-29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2f27a -
2020-04-07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a27ce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