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제23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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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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