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12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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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f8468 -
2025-03-18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942c9 -
2024-10-22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437f9 -
2024-09-20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67151 -
2024-01-23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60ebd -
2024-01-02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04725 -
2023-06-13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c3830 -
2021-06-08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c2737 -
2020-12-29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2f27a -
2020-04-07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a27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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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0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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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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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자의입원등"이라 한다)가 권장되어야 한다.
**⑥**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⑦**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⑧**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ㆍ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⑨**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4, 2024.1.2>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ㆍ제38조의3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동료지원인"이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
(국민의 의무)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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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입원등을 하거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는 정신질환자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거나 고지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퇴원 및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고,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수첩 등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의 종류ㆍ내용, 고지방법 및 서류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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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의 수립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 2024.1.23>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14. 재난 심리지원
15.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국가계획에 한정한다)
1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각각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관할 시ㆍ도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국가계획의 수립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 -
(실태조사)**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3.6.13, 2024.1.2>
1.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有病率) 및 유병요인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3.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
4. 정신질환자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ㆍ경제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5. 정신질환자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
7.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
8.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정신건강증진 관련 지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담당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⑥**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④** 제2항에 따른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대상 및 내용 등과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ㆍ지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ㆍ지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ㆍ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4. 그 밖에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정보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학교 및 사업장 중 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 등을 선정ㆍ공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ㆍ학교 및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정신건강의 날)**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1.11>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3.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9, 2024.1.2>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의 구축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8.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④**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1.2>
1.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 지원
2.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해당 권역의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024.1.2>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1. 뇌(腦)신경 과학에 관한 연구
2. 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중개(仲介)ㆍ임상 연구
3.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4.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정신건강증진 전문가 양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훈련
6. 국가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지원
7. 국가정신건강정책의 수행을 위한 국립정신병원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0.4.7, 2025.3.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⑥** 누구든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자격을 받은 후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
3.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의 범위, 자격ㆍ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
(수련기관의 지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다만,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수련기관평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이하 "수련기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를 위하여 수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련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 기준ㆍ방법ㆍ주기 및 수련기관평가 결과의 공개 절차ㆍ방법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련실적 및 수련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련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수련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11, 2020.4.7, 2024.10.22>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다. 「모자보건법」
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바. 「사회복지사업법」
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아. 「약사법」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카. 「의료법」
타. 「지역보건법」
파. 「혈액관리법」
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거. 「형법」 중 제233조, 제234조(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등을 행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35조(제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2항ㆍ제3항,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ㆍ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이 법이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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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판례 2건**①**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른다. 이 경우 「의료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ㆍ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0.22>
1.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 또는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이나 임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한 행위
2.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對面)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시키거나 입원의 기간을 연장한 행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별 병상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1.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2.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수를 300병상 미만에서 기존의 병상 수를 포함하여 300병상 이상으로 증설하려는 경우
3.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병상 수를 증설하려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ㆍ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 또는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이나 임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6조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한 경우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제4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정신의료기관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에 따른다.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일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과징금처분)**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제19조제5항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
(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신병원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담당한다. -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 정신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 정신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0.22>
1.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나 임시 퇴소를 시키지 아니한 행위
2.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의 기간을 연장한 행위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요양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ㆍ사회단체ㆍ언론사 등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5>
**⑦**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ㆍ수용인원, 종사자의 수ㆍ자격 및 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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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ㆍ휴지(休止)하거나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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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7항에 따른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ㆍ자격 또는 이용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 또는 임시 퇴소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4.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6조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거나 입소 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이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의 사업의 정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령하거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정신요양시설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ㆍ자격, 설치ㆍ운영신고, 변경신고 및 정신재활시설의 이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⑥**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
(정신재활시설의 종류)**①**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재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ㆍ교육ㆍ취업ㆍ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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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ㆍ자격, 설치ㆍ운영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용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의 정지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기록보존)**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입원등 당시의 대면 진단 내용
2.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퇴원등의 의사 확인
3. 제42조제2항에 따른 퇴원등의 신청 일시 및 퇴원등의 거부 사유
4.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5. 투약 등의 치료 내용을 적은 진료기록
6.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협의체의 회의 내용
7.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8. 제75조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9. 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내용 및 결과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입원등을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이 미흡하여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그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평가로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결과가 우수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주기ㆍ범위ㆍ절차,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청문)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5.3.18>
1.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1.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명령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의 취소
4.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명령
5. 제7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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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의 개발)**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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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등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절차조력)**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등을 할 때 정신질환자등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조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절차조력인은 정신질환자등의 입원등 및 퇴원등의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입원등 또는 퇴원등 절차와 관련한 서류작성 및 정신질환자등의 의견개진 보조
2. 입원적합성심사,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등 입원등ㆍ퇴원등 관련 심사에 참여하여 정신질환자등의 의사소통 조력 및 의견개진 보조
3. 제55조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 등 각종 신청행위의 보조
4. 정신질환자등의 통신 및 면회 보조
5. 정신질환자등의 의료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자료 열람 및 수령. 이 경우 의료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수령할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밖의 신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수령할 때에는 명시적인 위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정신질환자등의 의사결정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모든 입원등을 하는 정신질환자등에게 절차조력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절차조력서비스의 이용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절차조력인의 자격, 절차조력서비스 제공 절차ㆍ방법,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성년후견제 이용지원)**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정신질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등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호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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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
(보호의무자의 의무)**①**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의입원등)**①**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동의입원등)**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 매 입원등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5항 각 호에 따른 입원등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신청 보호의무자"라 한다) 2명 이상(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제5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59조(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이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9항 본문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9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은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①**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시킨 즉시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및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입원등 일자, 진단명, 입원등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 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심사대상 관할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입원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입원심사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국립정신병원등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입원등을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이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입원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원심사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원등을 한 사람은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③**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원등의 부적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개최ㆍ심사ㆍ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원적합성의 조사)**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대면조사를 신청하거나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국립정신병원등의 소속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게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고 입원등의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 및 정신의료기관등의 종사자와의 면담
2.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진료기록 및 입원등의 기록의 제출
3.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및 현장확인
4. 그 밖에 입원등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면담 등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입원등의 심사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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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신상정보의 확인)**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회 요청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퇴원등의 사실의 통보)**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또는 제50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본인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고지받은 퇴원등의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4.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제3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사전 고지 및 제4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⑥**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해당 퇴원등을 할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하여 그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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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 제60조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개정 2019.4.23>
1.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1. 제52조제4항 및 제66조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2.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3.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4.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23>
**⑤**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는 3명 이상을,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는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두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5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소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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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제56조에 따른 회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 및 심사 대상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할 때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③**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심사 대상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진료기록부와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57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등 기간의 연장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에서 그 사람의 입원등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그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된다.
**②** 입원등 기간의 연장,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한 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의 명령 또는 결정은 심사 대상자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 명령
2.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3. 3개월 이내 재심사
4.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5. 제41조의 자의입원등 또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6.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7. 입원등 기간 연장 결정
8. 계속 입원등 결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그 사람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청구 또는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 및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
(재심사의 청구 등)**①** 제43조제6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제59조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 제64조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심사의 회부 등)**①** 시ㆍ도지사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 내용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시ㆍ도지사의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③**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당초 제57조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였던 위원을 제외한 해당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심사를 위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4조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입원의 해제 사실을 그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하고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1차 입원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 기간 연장: 매 입원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켰을 때에는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그 사람을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임시 퇴원등)**①**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정신질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켜 그 회복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정신질환자를 임시 퇴원등을 시키고 그 사실을 보호의무자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또는 제59조(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시 퇴원등 명령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자가 임시 퇴원등을 한 후의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찰한 결과 증상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다시 입원등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임시 퇴원등을 한 정신질환자를 재입원 또는 재입소(이하 "재입원등"이라 한다)를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원등의 기간은 재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외래치료 지원 등)**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를 받도록 정신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 및 그 보호의무자와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및 외래치료 지원을 하게 될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료를 중단한 때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23>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구급대원에게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철회하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제41조에 따라 자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2. 제42조에 따라 동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3. 보호의무자에게 제43조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을 요청하는 것
4.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하게 하는 것(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의 집행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등을 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퇴원등을 한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2. 입원등의 날짜ㆍ시간 및 퇴원등의 날짜ㆍ시간
3. 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
4.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였던 사람의 성명ㆍ주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탐색 요청을 받은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즉시 정신질환자를 인도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정신질환자를 즉시 인도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은 그 정신질환자를 인도할 때까지 24시간의 범위에서 그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서ㆍ의료기관ㆍ사회복지시설 등에 보호할 수 있다. -
(보고ㆍ검사 등)**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여 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퇴원등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를 한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심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그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도록 명령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퇴원등을 시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나 보호의무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⑦**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4.23>
**⑧**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7항에 따라 고지받은 퇴원등의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다만,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4.23>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제7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사전 고지 및 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입원등 및 퇴원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원등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입원등 및 퇴원등의 심사와 관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록을 삭제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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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등의 금지 등)**①**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
(권익보호)**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동료지원인에게 수료증을 배부하고,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교육훈련기관에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인의 취업 및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인권교육)**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인권교육의 시간ㆍ대상ㆍ내용ㆍ방법,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보도로 인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3항제15호에 따른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비밀누설의 금지)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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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수치료의 제한)**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한 전기충격요법ㆍ인슐린혼수요법ㆍ마취하최면요법ㆍ정신외과요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이하 "특수치료"라 한다)는 그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격리 등 제한의 금지)**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
(작업치료)**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은 입원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유형 또는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직업훈련 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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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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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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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부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용의 징수)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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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조금 등)**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제16조에 따른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의 장, 국립정신병원등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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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2.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9항 또는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59조제1항제1호(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
6.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7. 제66조제4항에 따른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처리한 자
9.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한 자
10.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
11.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
12.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 없이 특수치료를 하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특수치료를 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5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의 교체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6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4. 제6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5. 제6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
6. 제71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사람
7.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23>
1.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1.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1.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1. 제30조를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확인을 거부한 자
2. 제41조제3항 또는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입원등 신청서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입원등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기간을 지나서 심사 청구를 하거나,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입원등을 시킨 자
5.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의 확인이나 조회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5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ㆍ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제66조제4항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퇴원등의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9.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을 한 자
10.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
11.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킨 자 -
(벌칙)제22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개방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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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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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23>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 및 권리행사방법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신보건수첩 등의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원등 거부사유 및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8항을 위반하여 입원등 또는 입원등 기간 연장의 사실 및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퇴원등 거부 사실 및 사유나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제4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8.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 퇴원등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9.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ㆍ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원등을 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원등을 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원등 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입원등을 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원등을 시키거나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범사업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67조에 따른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정신질환자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인용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의2제7항제1호
2.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제1호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제1호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제2호
5. 「말산업 육성법」 제13조제1항제2호
6. 「모자보건법」 제15조의2제2호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6조제2호다목
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3제1호
9.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1항제2호
1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제2호
11. 「수의사법」 제5조제1호
12. 「식품위생법」 제54조제1호
1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호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호
15. 「약사법」 제5조제1호
16.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2호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
18.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20. 「의료법」 제8조제1호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2호
22. 「장애인복지법」 제74조제1항제1호
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호
24. 「축산법」 제12조제2항제2호
25. 「화장품법」 제3조제2항제1호
제8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ㆍ시행하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은 이 법 시행 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ㆍ시행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기에 맞추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4조의3에 따라 수립한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 및 시ㆍ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시행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제10조(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받은 사람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정신재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훈련시설로 본다.
제13조(정신요양시설의 변경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변경허가를 받은 정신요양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보호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한 행위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한 행위로 본다.
②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고지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입원등 또는 훈련시키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입원등 또는 훈련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의 퇴원등 의사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의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8조(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 또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또는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4조제3항, 제29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된 사항은 제43조제6항, 제55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7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으로 한다.
⑦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7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⑧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9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⑪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한다.
⑬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제38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으로 한다.
<1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및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을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한다.
<1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19>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9조의 제목 중 "정신보건"을 "정신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15조제4항,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6조의3 본문, 제28조제9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39조제5항 본문"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52조제1항 본문, 제53조제8항, 제55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66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2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의2의 제목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센터의"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로 한다.
제36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44조의4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4조의6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신보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647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7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본다.
제3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인 사람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261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377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3항제4호, 제59조제1항제6호, 제60조제1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3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 <제17069호,2020.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7>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203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생략
부칙 <제17217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7794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24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64호,2023.6.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02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ㆍ제15조의4ㆍ제38조의2ㆍ제38조의3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13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49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11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20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수련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21117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대통령령 4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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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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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범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기질성 정신장애
2.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3.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4. 기분장애
5.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애에 준하는 장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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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수립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4.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 지역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지역계획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결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계획,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실태조사 자료요청 대상 기관)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
(정신건강증진사업)**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 및 치료
2.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 정서발달 평가
3.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4. 정신건강 검사
5. 그 밖에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시행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제1호에 따른 영유아는 제외한다)
3. 중ㆍ장년
4. 노인
5. 임산부 -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조기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비용(이하 제37조에서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이하 제37조에서 "비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 기간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지원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③**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중앙지원단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원단의 업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의 임명ㆍ위촉, 임기, 해임ㆍ해촉 및 협조 요청 등 지방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지원단"은 "지방지원단"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보건복지부"는 "시ㆍ도"로 본다. -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학교ㆍ단체)**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에 따른 자치경찰단을 포함한다)
2.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서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
3.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육군, 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및 공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③**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①**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6.15>
**②**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정신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권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
2.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
**③**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정신건강연구기관의 업무)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연구를 위한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분야에서의 국제정보교류 및 국제회의 개최 등 국제협력
3.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연구 및 개선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 국립정신병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법 제1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정신병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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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기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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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법 제23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1.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에 대한 투약 상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이 증상의 대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정신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 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ㆍ유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 종합시설: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
(보호의무자의 기록 내용 확인 제한)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록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서(전자문서로 된 결정서를 포함한다)나 명령서(전자문서로 된 명령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한 사람과 보호의무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입원등을 한 사람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록 내용에 대하여 보호의무자가 확인하는 것을 서면(전자문서로 된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금지한 경우 -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정신질환 관련 교육, 「민법」에 따른 후견제도 및 후견인의 임무ㆍ책임 관련 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가. 정신건강증진사업 또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전담인력은 정신질환 관련 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후견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피후견인의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4장 보호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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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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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진단 및 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자격 및 연락처
2.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해당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증상 및 증세
4.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 및 연락처(해당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한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소속, 직위 및 연락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관이 진단 및 보호의 신청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 및 보호의 신청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하는 경찰관의 성명, 소속, 직위 및 연락처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2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입원등에서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및 환자와의 관계(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정신병원
2.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심사(이하 "입원등적합성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의 입원등적합성심사 관할 지역은 별표 4와 같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입원등적합성심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원심사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소위원회는 입원등적합성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또는 그 소속 의료인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입원등적합성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법 제48조제1항에서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입원등적합성의 조사)**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립정신병원등의 소속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입원등을 한 사람을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조사 일시
2. 조사원의 성명, 소속 및 연락처
3. 조사내용
4.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②**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정신건강전문요원
3.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면담
2. 자료 확인
3. 현장조사
4. 녹음, 녹화 또는 사진촬영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④**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면담을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정신의료기관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2. 입원등을 한 사람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호에 따라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3. 입원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⑤**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 및 보완을 말한다.
제5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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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둔다.
**②**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정신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6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정한다.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둔다.
**②**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정한다.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나 처우개선(법 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27>
1.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청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청구 내용 및 사유
4. 정신의료기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
(재심사의 청구)**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1.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
2.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심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4. 법 제64조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제29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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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한 직권 심사)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처우 등에 관하여 심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심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심사 일시
2. 심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3. 심사 내용 -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원등의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퇴원등을 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정보
2. 퇴원등을 한 정신의료기관등의 명칭 및 소재지 등 기관 정보
3. 퇴원등의 일자 및 사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등 및 퇴원등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법 제6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1. 법 제43조제6항, 제45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심의를 하기 위한 경우
2. 법 제43조제4항ㆍ제6항, 제44조제6항 및 제50조제4항에 따른 진단을 하기 위한 경우
3.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신질환자등의 입원등 및 퇴원등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업무의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정신병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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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치료의 종류 등)**①**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
2. 정신질환증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이하 "특수치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5>
1.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ㆍ사회사업학 또는 작업치료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체에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를 결정할 때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체가 특수치료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본인 및 보호의무자(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회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비용의 부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2021.12.7>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입원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다만, 입원한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19.10.22, 2021.12.7>
1. 법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입원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권한의 위임)**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에 대한 업무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등 진단 및 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한정한다)를 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8조의2제4항, 이 영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거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제10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2019.6.11, 2019.10.22, 2021.6.15, 2025.12.30>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ㆍ연계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중독 문제와 관련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부여, 보수교육 실시 및 자격 정지ㆍ취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개설ㆍ설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허가 및 설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의2에 따른 절차조력에 관한 사무
9. 법 제38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10. 법 제44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원의 진단, 의뢰, 호송을 위한 도움 요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51조에 따른 신상정보 확인, 결과 통보,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사무
12. 법 제53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 심사 및 조사 요청에 관한 사무
13.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 및 제59조에 따른 퇴원등의 심사 청구 처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
14. 법 제6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처리 및 심사에 관한 사무
15. 법 제62조에 따른 입원의 해제에 관한 사무
16. 법 제63조에 따른 임시 퇴원의 경과 관찰에 관한 사무
17.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6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도ㆍ감독 및 심사와 그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무
19. 법 제67조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또는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심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1. 법 제41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와 입원등 기간 연장 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원등 및 입원등의 기간 연장 심사에 관한 사무
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임시 퇴원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청구에 관한 사무
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탐색 요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등록에 관한 사무
1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사무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ㆍ보호 신청 및 진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5.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⑤** 협의체의 구성원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의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은 법 제38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
(규제의 재검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17조의2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2026년 1월 3일
2. 제4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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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재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호에 따라 설치된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산품판매시설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라 설치된 정신질환자종합시설은 제1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한다)
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제6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장애"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제36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⑦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의3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⑧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로 한다.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⑫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1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9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20>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21>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피보호관찰자가 등록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제13조의2 제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2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 제9호라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을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신보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7>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346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36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42호,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9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표의 2급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 중이거나 수련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130호,2020.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르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경찰법」 제2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37>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1777호,2021.6.15>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91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상 문제로 인한 조기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부터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소득이나 재산 등이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그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조기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입원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라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566호,2022.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급
가.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제2호가목에 따라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5년 이내에 종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
가. 시설등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시설등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종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시설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시설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의 관할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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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부터 <44>까지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관할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3>부터 <34>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의료법」 제7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한다.
별표 1 1급의 정신건강간호사란 제1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하고, 같은 표 2급의 정신건강간호사란 제1호 및 제2호 중 "「의료법」"을 각각 "「간호법」"으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985호,2025.12.30>
이 영은 2026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6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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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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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등(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2>
1.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조력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7.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9.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10.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 정신건강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4>
1. 법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절차
2.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 및 주소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면서 구두로도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서류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9.10.24> -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수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수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역계획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수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각각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만 해당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이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실태조사)**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여성 정신질환자등의 모성보호 및 고용 현황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정신질환자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2. 정신질환자등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
4.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6.4> -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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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8.19, 2025.3.25>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 또는 중독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⑤**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⑥** 센터장은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동료지원쉼터의 인력기준 및 업무)**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쉼터(이하 "동료지원쉼터"라 한다)에는 2명 이상의 동료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②** 동료지원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임시 공간의 제공 또는 활동 지원
2. 동료지원인의 동료 상담, 정보 제공 등 동료지지 서비스의 지원
3. 정신질환자등의 성향과 선호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동료지원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①** 삭제 <2026.1.22>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1.22>
**③** 삭제 <2026.1.22>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과정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1.22> -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19.10.24, 2022.4.8>
1. 영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②**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10.24>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19.10.24>
1.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
(보수교육)**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 대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보수교육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 보수교육 시간: 매년 12시간 이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30>
1. 보수교육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보수교육 유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실시, 면제 또는 유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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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관의 지정)**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이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에 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다만, 전공의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수련병원 등 지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및 수련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4.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 따라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위촉된 자의 위촉증명서류 및 자격증 사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련기관평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하 "수련기관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기관의 운영 적합성
2. 수련과정의 적절성
3. 수련을 위한 학습자원의 적절성
4. 수련을 지도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
5. 수련생 지원의 적절성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기관평가의 평가 방법은 서면평가 또는 현지평가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수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수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련기관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5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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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관 지정취소 등)**①** 법 제17조의4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7조의4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련기관 종사자가 수련생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 수련기관의 장 또는 수련을 지도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격취소로 인하여 수련과정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현지평가 등 수련기관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③** 수련기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수련생이 다른 수련기관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ㆍ제한지역 및 제한할 수 있는 병상의 규모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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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20일 이내에 해당 과징금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성과
3. 그 밖에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90일 이내에 공립 정신병원 및 해당 정신병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90일 이내에 공립 정신병원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법 제21조의2제3항 단서에서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부지
2.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건물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①** 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27>
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 별표 5의2
2.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 별표 5의3
3. 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 별표 5의4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ㆍ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별표 5의2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표 5의3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④**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법 제24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설치허가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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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①**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27>
1. 정신재활시설의 시설ㆍ수용인원 기준: 별표 7
2.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 별표 8
3. 정신재활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 별표 9
**②**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4.12.27>
1. 정관ㆍ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ㆍ수용인원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4.12.27>
**④**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4.8.19, 2024.12.27>
1.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2. 시설 소재지
3. 법인 대표자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장
4. 입소정원
5.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19.9.27, 2024.12.27> -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6.1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재활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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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법 제28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2.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3.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
(기록보존)**①** 법 제30조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서면 통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의료ㆍ요양 및 권익보호 등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 10년
2. 법 제30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5년
3. 법 제3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 3년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전자매체(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구동 또는 연결되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에 보존할 수 있다. -
(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원등을 한 사람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원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의사능력이 미흡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입원등을 한 사람이 실종되어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세부 기준 또는 범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1.3.5>
1. 평가 주기: 3년마다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다.
2. 평가 범위: 다음 각 목의 항목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
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진료ㆍ요양 또는 재활 등의 운영 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평가 방법: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실시일 3개월 전까지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따라 그 평가 결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공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방법, 평가절차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대상)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정신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이라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질환 또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에 관한 실태 또는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또는 직업훈련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ㆍ치료 및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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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과 재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복지서비스
3. 정신질환자를 위한 진로, 직업 및 사회참여활동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절차조력서비스 제공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절차조력서비스(이하 "절차조력서비스"라 한다)를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이하 "절차조력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그 시설에서 퇴원 등을 하는 정신질환자등 또는 그 보호의무자
2.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 소속 의료인 등 종사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그 밖에 절차조력서비스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절차조력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에게 알려야한다.
**③** 절차조력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절차조력인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출입하여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절차조력인의 자격)**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조력인(이하 "절차조력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2. 절차조력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②** 절차조력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법 제18조를 준용한다. -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청구할 때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영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ㆍ종료 심판, 한정후견개시ㆍ종료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질환자등의 친족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에 따른 후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고령ㆍ질병ㆍ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자의입원등)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ㆍ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급자 증명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동의입원등)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ㆍ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수급자 증명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16호서식의 진단 결과서가 포함된 입원등 권고서 1부
4. 수급자 증명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위험 기준을 판단하는 때에는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4.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5.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3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라 진단한 경우에는 그 진단 결과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한 국립정신병원등(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정신병원등의 관할 지역 별로 정신의료기관등의 설치 및 운영 현황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종사자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4조제3항ㆍ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진단한 경우 그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과 지정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응급입원)**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입원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함께 호송할 수 있다. -
(신상정보의 조회 요청)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장을 말한다)에게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4>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0.24>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0.24>
1. 퇴원등의 대상자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퇴원등의 대상자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소견서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①**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에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
(재심사의 청구)**①** 법 제60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10.24>
1.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2.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 사본 -
(임시 퇴원등 통보 등)**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시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입원등 당시의 병명 및 증상
3. 현재 상태 및 임시 퇴원등의 결정 사유
4. 임시 퇴원등 후의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소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담하게 하거나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을 말한다.
1. 자살 시도, 자해 및 자해 시도
2. 폭행, 폭언,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3.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외래치료 지원 청구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외래치료 지원 청구 대상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거나 퇴원등 후 거주할 예정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송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⑥**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소속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않고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평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평가를 의뢰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호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호송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
(지도ㆍ감독 등)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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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퇴원등의 사실 통보 등)법 제6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사전 고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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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이론과정과 실습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동료지원의 기술
2.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
3.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동료지원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정신건강증진사업 또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동료지원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100시간 이상(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3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교육훈련 실시의 위탁 등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인권교육)**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인권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라.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권교육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3. 인권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일 것
가. 국가인권위원회
나.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다. 정신건강증진 또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권교육강사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이하 "인권교육강사"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것
가. 최근 3년 이내에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나.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다. 제1호 각 목의 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③**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법 제75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유 및 내용
2. 병명 및 증상
3. 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지시자 및 수행자 -
(작업치료)**①** 법 제7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입원등을 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기능 작업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작업 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실시하는 경우: 1일 6시간 이내 및 1주 30시간 이내
나. 정신의료기관등이 아닌 외부에서 실시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 및 1주 40시간 이내
2. 작업 장소: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실시할 것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가위ㆍ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ㆍ관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81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규제의 재검토)**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6.1.22>
1.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 2015년 7월 1일
1. 제10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평가 기준 등: 2026년 1월 1일
2.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2026년 1월 1일
3. 삭제 <2026.3.4>
4. 삭제 <2026.3.4>
5. 삭제 <2026.3.4>
5. 제30조의3에 따른 절차조력인의 자격 기준 등: 2026년 1월 1일
6. 제37조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2022년 1월 1일
7. 제50조제3항 및 별표 12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2015년 7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별표 3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2015년 1월 1일
2.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력: 2015년 1월 1일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201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497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기관 및 수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수련기관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수련과정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수련과정으로 본다.
제3조(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기록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한 기록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정신보건시설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로 본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주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7조(인권교육기관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기관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8조(작업요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는 작업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작업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5, 별표 6,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사회복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당시 사회복귀시설의 장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8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신고된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중 주거제공시설은 별표 1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으로 본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중보건학개론란의 출제범위란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정신보건전문요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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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3)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또는 종합시설
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만 해당한다)
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4호다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같은 법 제3조제3호"를 "같은 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정신건강연구기관
제3조제4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⑫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호,2019.10.24>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47조,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호,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9 제6호다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같은 목 단서에 따라 입소기간을 연장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입소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9 제6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의 입소기간 연장 횟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소기간 연장 횟수는 별표 9 제6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소기간 연장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외래치료 명령 이행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외래치료 명령 이행의 확인은 종전의 제47조제2항(보건복지부령 제6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부칙 <제727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호,2020.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호,2021.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의료기관의 화장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가목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하거나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했거나 개설허가를 받은 정신의료기관(개설신고ㆍ개설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ㆍ변경허가(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입원실ㆍ진료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 절차가 진행 중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해서는 별표 3 제2호가목2), 7) 및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 중 입원실을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8병상으로 한다.
2. 2023년 1월 1일 이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병상이 300개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하거나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해서는 별표 3 제2호가목2), 7) 및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또는 같은 표 제9호의 의료시설(이하 "진료ㆍ의료시설"이라 한다)의 용도로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또는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진료ㆍ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한 자 또는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진료ㆍ의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건축물을 소유ㆍ임차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입원실ㆍ진료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해서는 별표 3 제2호가목2), 7) 및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부칙 <제811호,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22.4.8>
이 규칙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976호,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9호,2024.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해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채납 재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산을 기부채납하고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079호,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정신요양시설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자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7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2025.3.25>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0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3호,2026.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영양사의 배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정신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약사 및 영양사의 배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