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73조 (특수치료의 제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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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한 전기충격요법ㆍ인슐린혼수요법ㆍ마취하최면요법ㆍ정신외과요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이하 "특수치료"라 한다)는 그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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