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13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노인복지법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1.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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