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련실적 및 수련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련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수련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련실적 및 수련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련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수련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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