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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