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4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청구할 때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영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ㆍ종료 심판, 한정후견개시ㆍ종료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질환자등의 친족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에 따른 후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영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ㆍ종료 심판, 한정후견개시ㆍ종료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질환자등의 친족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에 따른 후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f8468 -
2025-03-18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942c9 -
2024-10-22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437f9 -
2024-09-20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67151 -
2024-01-23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60ebd -
2024-01-02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04725 -
2023-06-13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c3830 -
2021-06-08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c2737 -
2020-12-29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2f27a -
2020-04-07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a27ce
현재 조문(제30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