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국군의 조직)
국군조직법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및 합동작전ㆍ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및 합동작전ㆍ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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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2d9f7d2 -
2010-03-17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65f5a94 -
1999-01-21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ebf8c87 -
1990-08-01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be0fd11 -
1987-12-04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f9506e0 -
1980-12-31
법률: 국군조직법 (타법개정)
@c0d976f -
1975-12-31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959314d -
1973-10-10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49156d5 -
1970-01-01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621afec -
1970-01-01
법률: 국군조직법 (전부개정)
@b46e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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