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소방서 등 <개정 2006.6.30>

제5조 (설치 등)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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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14>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신설 2021.10.14>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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