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제5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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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소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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