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35조 (평생교육 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