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36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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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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