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제29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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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ㆍ자격, 설치ㆍ운영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용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의 정지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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