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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