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87조 (벌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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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개방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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