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④** 제2항에 따른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대상 및 내용 등과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④** 제2항에 따른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대상 및 내용 등과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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