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입원등의 금지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f8468 -
2025-03-18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942c9 -
2024-10-22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437f9 -
2024-09-20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67151 -
2024-01-23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60ebd -
2024-01-02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04725 -
2023-06-13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c3830 -
2021-06-08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c2737 -
2020-12-29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2f27a -
2020-04-07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a27ce
현재 조문(제6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