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68조 (입원등의 금지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