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권익보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f8468 -
2025-03-18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942c9 -
2024-10-22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437f9 -
2024-09-20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67151 -
2024-01-23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60ebd -
2024-01-02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04725 -
2023-06-13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c3830 -
2021-06-08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c2737 -
2020-12-29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2f27a -
2020-04-07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a27ce
현재 조문(제6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