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1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동료지원인에게 수료증을 배부하고,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교육훈련기관에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인의 취업 및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동료지원인에게 수료증을 배부하고,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교육훈련기관에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인의 취업 및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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