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제67조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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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입원등 및 퇴원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원등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입원등 및 퇴원등의 심사와 관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록을 삭제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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