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80조 (비용의 부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