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81조 (비용의 징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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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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