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7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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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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