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78조 (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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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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