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01-31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29c07 -
2022-11-15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79282 -
2021-03-30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58dce -
2020-12-22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884c3a1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