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정신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권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
2.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
**③**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권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
2.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
**③**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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