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는 피해자와 포항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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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2c01d9 -
2021-03-15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f566f9 -
2019-12-31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58c9a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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