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4.07.3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66개 조문 법률 40 대통령령 26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7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32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3건
  • 2024-01-30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2c01d9
  • 2021-03-15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f566f9
  • 2019-12-31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58c9abf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4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지진"이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을 말한다.
    2.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6조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던 자
    나.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 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
    다.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ㆍ부동산을 소유했던 자
    라. 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3. "지열발전사업"이란 2010년부터 포항시 흥해읍에서 시행된 메가와트(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포항지진과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포항지진 진상조사

  1.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①**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지열발전사업의 부지선정 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진상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4. (조사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5. (각하결정)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진상조사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6. (조사의 개시)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7. (조사의 방법)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8. (고발 및 수사요청)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1.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국무총리는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ㆍ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국무총리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2.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며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설 2021.3.15>
  3.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심의)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신청절차 등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7.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8.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건강ㆍ복지ㆍ문화ㆍ체육 등 포항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등은 포항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0.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포항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포항시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포항시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1.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피해자와 포항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
    국가등은 포항지진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1.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사무국의 설치 등)
    **①**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4. (비밀준수 의무)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진상조사ㆍ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참고인ㆍ감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7.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송비ㆍ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9.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국가기관등에 대한 권고가 포함된 경우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11.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가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기타 명목으로 구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포항지진 피해를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12.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13. (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1. (벌칙)
    **①**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를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28조를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2.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6860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공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설립준비 등의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923호,2021.3.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재심의 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제16조제3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대통령령 2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둔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지질ㆍ지반ㆍ지열발전ㆍ재해ㆍ재난관리ㆍ안전관리ㆍ행정 또는 법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지질ㆍ지반 및 지열발전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가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선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職)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5.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진상조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하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6.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공개)
    **①** 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8. (자문기구의 설치)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9.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행정ㆍ법 또는 재난 피해구제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재난 피해구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정신건강의학과 등 지진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문가
    5. 재정경제부ㆍ행정안전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 (준용규정)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상조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보고, 제3조제2항 중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 위원이"로, 제5조제1항 중 "조사대상자" 및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각각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로 본다. <개정 2020.9.1>
  11.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6.25>

    1.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상해로 인한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자
    2.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
  12. (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
    **①**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비
    2. 장례비
    3. 요양생활비
    4. 사망ㆍ장해 지원금

    **②**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의 멸실ㆍ훼손 피해금액
    2.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3. 임시 주거비용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3. (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재원(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서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말한다)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100분의 80
    2. 관계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비율을 정한다)
  14.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거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사실, 피해 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신청인이 제3항 단서에 따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등 증명서류(제3항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청인이 제3항 단서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4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자 본인이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를 말한다)이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은 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 체류의 경우: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선정한 입주자 대표를 말한다)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을 거쳐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5.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만으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복구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경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포항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한 복구사업비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 당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포항시가 작성한 현장조사대장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1>
  16.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
    4. 결정 연월일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17. (재심의)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 결정을 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
    4. 결정 연월일

    **③** 제2항의 결정서를 작성한 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에 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18. (지원금의 지급)
    **①** 심의위원회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4.16>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1.4.16>
  19.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른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ㆍ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1.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이하 "포항트라우마센터"라 한다)는 포항시에 설치한다.

    **②** 포항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와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포항지진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자살충동 등의 조기 발견 및 대응
    4.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위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6.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심리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③** 포항트라우마센터에는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국가는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국가는 제4항에 따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2.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진 대비 훈련시설 및 안전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포항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관
    3. 지진 방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3.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사무국의 명칭은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원단의 직원은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
    2. 진상조사 신청 접수 등 진상조사 활동의 지원
    3. 포항지진 관련 제도ㆍ정책 개선 및 대책 수립 지원
    4.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 및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등 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지원
    5.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 지원
    6. 그 밖에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4. (부당이득의 환수 방법)
    **①** 국가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25.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9.1>
  2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0587호,2020.3.31>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84호,2020.9.1>


    이 영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21호,2021.4.16>


    이 영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712호,2021.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1828호,2021.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91>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8>까지 생략


    <219>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220>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