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포항지진 진상조사

제7조 (진상조사)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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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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