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과태료)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6860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공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설립준비 등의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923호,2021.3.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재심의 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제16조제3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6860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공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설립준비 등의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923호,2021.3.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재심의 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제16조제3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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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2c01d9 -
2021-03-15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f566f9 -
2019-12-31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58c9a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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