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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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2c01d9 -
2021-03-15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f566f9 -
2019-12-31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58c9a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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