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제23조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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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은 포항지진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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