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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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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