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8조 (자격사칭의 금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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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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