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제13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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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는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ㆍ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국무총리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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