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재심사의 청구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43조제6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제59조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 제64조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59조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 제64조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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