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재심사의 회부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 내용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시ㆍ도지사의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③**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당초 제57조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였던 위원을 제외한 해당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심사를 위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4조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시ㆍ도지사의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③**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당초 제57조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였던 위원을 제외한 해당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심사를 위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4조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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