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제9조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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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국가계획의 수립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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