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제32조 (청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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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5.3.18>

1.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1.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명령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의 취소
4.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명령
5. 제7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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