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동료지원쉼터의 인력기준 및 업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쉼터(이하 "동료지원쉼터"라 한다)에는 2명 이상의 동료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②** 동료지원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임시 공간의 제공 또는 활동 지원
2. 동료지원인의 동료 상담, 정보 제공 등 동료지지 서비스의 지원
3. 정신질환자등의 성향과 선호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동료지원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동료지원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임시 공간의 제공 또는 활동 지원
2. 동료지원인의 동료 상담, 정보 제공 등 동료지지 서비스의 지원
3. 정신질환자등의 성향과 선호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동료지원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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