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등을 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퇴원등을 한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2. 입원등의 날짜ㆍ시간 및 퇴원등의 날짜ㆍ시간
3. 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
4.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였던 사람의 성명ㆍ주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탐색 요청을 받은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즉시 정신질환자를 인도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정신질환자를 즉시 인도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은 그 정신질환자를 인도할 때까지 24시간의 범위에서 그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서ㆍ의료기관ㆍ사회복지시설 등에 보호할 수 있다.
1. 퇴원등을 한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2. 입원등의 날짜ㆍ시간 및 퇴원등의 날짜ㆍ시간
3. 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
4.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였던 사람의 성명ㆍ주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탐색 요청을 받은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즉시 정신질환자를 인도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정신질환자를 즉시 인도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은 그 정신질환자를 인도할 때까지 24시간의 범위에서 그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서ㆍ의료기관ㆍ사회복지시설 등에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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