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의료급여의 내용 등)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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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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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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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