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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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수련병원등을 지정하고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정하는 전공의 수련과정(이하 "전공의 수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5.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5.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련병원등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7. 전공의 수련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수련병원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수련전문과목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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