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시정명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