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의1 (실태조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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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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